420가구이상 단지 교통평가 의무화
내년부터 420가구 이상의 소규모 아파트단지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5일 대도시 부근에 난립하는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 아파트단지는 현행 연면적 9만5,000㎡(2만8,737평)이상에서 5만㎡(1만5,125평)이상으로 확대돼 32평형 기준으로 42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교통영향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단지는 출입구와 도로노선 변경 등 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물 준공허가가 나지 않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밖에 백화점의 경우 현행 8,000㎡(2,420평)이상에서 4,500㎡(1,316평)이상으로, 예식장은 2,500㎡(756평)이상에서 1,300㎡(393평)이상으로 교통영향 평가대상이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용인ㆍ화성ㆍ광주 등 수도권 준농림지에 들어서는 소규모 아파트단지 주변의 도로환경 등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구영기자
입력시간 2000/1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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