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2,000쌍의 불임부부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비로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씩, 최대 51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 여성 연령 44세 이하 가구로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산부인과ㆍ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법적 혼인상태여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수시 접수할 수 있으며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술은 생명윤리안전법에서 지정하는 전국의 배아생성의료기관 135곳 가운데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130곳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1만4,000여쌍이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에 참여, 5,665쌍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는 총 출생아의 1.4%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