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문화예술위 "난감하네"

해임된 간부들과 맞붙은 소송서 완패

기금 운용 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해 말 해임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규정 위반 및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의 근거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인 김 전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이준호)는 문화예술위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C등급 금융기관인 메릴린치증권 한국 지점 등에 위원회 기금을 예탁, 부적절하게 기금 운용을 하는 바람에 5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기관들이 기금 운용의 심의ㆍ제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이는 문화예술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했다. 또 '주식형수익증권이나 채권형수익증권의 위험성은 증권판매회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금융상품의 특성, 2008년 당시 세계 시장상황 등에 비춰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김 전 위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5일 김 전 위원장을 기금 운용 규정 등 위반으로 해임하기로 했으며, 이후 문화예술위는 부적절한 기금 운용으로 인한 손해 중 2억원을 먼저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도 2008년 12월 기금 운용 부적정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박명학 전 문화예술위 사무처장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적법 절차 없이 위원회 회의에서 해임의결을 한 뒤 박씨에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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