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업계 "펀드시장 활성화" 환영

정부가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펀드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관련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장기주식형 펀드 가입자에게 5~20%의 소득공제혜택을 주면서 자금 유입 효과가 컸던 만큼 이번 방안 역시 펀드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정부가 밝힌 예시에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 등이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펀드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보수ㆍ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자산운용업계의 발전과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문화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장기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2008년 10월 증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자금유입 효과가 컸던 만큼 이번 정책 역시 펀드가 저금리시대 대안투자처로 재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예시로 든 투자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 2008년과 달리 영구적으로 세제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국내 펀드 투자자들의 평균 투자기간이 2.2년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10년이라는 기간을 감수할지, 가입 후 펀드 운용성과가 미진할 경우 계약이전 형식으로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될지 여부 등에 따라 투자자들의 호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소득공제 혜택 제한선을 5,000만원으로 한정한 데 대해선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소득공제 대상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한정할 경우 대리급 이하 일부 직원에게만 혜택이 한정된다”며 “입법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펀드 유형을 2008년과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형으로 제한할지 해외펀드, 혼합형, 채권형 등 여타 유형의 펀드로 확대할지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확한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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