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車 대물보험 의무화…보험금 지급은 선별적

유모(25)씨는 지난 8월13일 아버지 승용차를 타고후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유씨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해 있어 큰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20만원을 현금 보상했다. 아버지 차량이 26세 운전 가능 특약에 들어 있어 25세인 유씨의 사고는 보험금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 2월22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1천만원 이상의 자동차 대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사고때는 이처럼 보험금 지급이안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물배상보험 가입을 강제화했지만 조건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인배상보험과 달리 대물배상보험에는 각종 특약이 붙어 있고 손해보험사들이이 특약 내용을 갖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대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사고때는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가입자는 보험료만 더 내는 손해를 보고 있다"며 "대물배상보험도 특약을 적용하지 않고 전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관련법이나 약관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대물배상보험을 대인배상보험처럼 전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보험료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가 가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보험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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