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경기도, 건설업체 학교용지 매입비 100% 인상 건의

경기도는 아파트 건설업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현행보다 100% 인상해 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현재 2,000가구 이하 공공 택지지구와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부과비율을 현재 주택분양가 총액의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8’로 100%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부과비율이 1,000분의 8로 높아질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4만원가량 높아지지만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또 2,000가구 이상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지구의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과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도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 승인분부터’가 아닌 ‘이미 개발계획이 승인된 택지지구까지’ 확대 적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 건설 예정인 경기지역 60개 택지지구내 383개 학교 부지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조3,000여억원의 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이 사라진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학교용지매입비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도는 앞으로 매년 5,000억~6,000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감소로 도 재정은 파산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도가 미지급한 9,600여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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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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