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 복도의 최소폭을 1.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는 제한된다. 다만 샤워부스는 설치 가능하다.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 역시 금지해 주거시설로 이용될 소지를 없앴다.
제정안은 안전 확보를 위해 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 범죄예방기준도 준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