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결재무제표 개정] 계열간 거래.부채등 투명해진다

금융감독원이 14일 공개한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 초안의 핵심은 연결범위를 「실질적인 지배관계」로 확대한 것이다.연결재무제표는 기업과 기업간의 지배·종속관계를 규정, 재무제표를 통합해 작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지분율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를 파악했으나 이번 공개초안에서는 기업 경영활동의 주요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결범위의 확대 지분율이 50%이상일 때는 당연히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한다. 50%미만일 경우도 정관, 계약,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해임권을 보유하거나 이사회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했을 때는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분율이 20%정도로 낮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할 주요주주가 없거나 일방적인 전환권, 인수권을 행사, 과반수 의결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한다.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될 경우 업종이 다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한다. ◇공정가치로 평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중요하다. 현재는 장부상 가격으로 평가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가, 실질가치와 같은 공정가격으로 평가하게 된다. 공정가격으로 평가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지배회사의 실질적인 재무내용이 확연히 들어나게 된다. 계열사간의 지분투자, 자금지원등으로 외형을 부풀리거나 내부거래로 만들어낸 장부상의 이익등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등을 지배기업 재무제표에서 상계처리하는데 이때도 외부주주지분에 비례해서 분담한다. 지분율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역시 장부가가 아닌 시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합재무제표와의 차이 결합재무제표는 개인주주나 관계자의 계열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지배관계를 파악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다. 결합재무제표는 30대 그룹에 대해 99회계년도부터 작성이 의무화되지만 연결재무제표는 자본금 70억원 이상인 외감법 대상법인 전체가 작성해야한다. 작성의무가 있더라도 연결대상 계열사가 없을 때는 작성하지 않는데 지난해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금감원에 제출한 기업은 575개사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번 공개초안이 통과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 기업과 연결대상 기업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검토하면 특정 계열의 지배·종속관계와 계열사간의 거래현황, 상호출자, 채무보증, 자금이동 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공개초안에 대해 5월까지 의견수렴을 한 후 6월초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중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준칙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명수 기자 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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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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