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허위사실 유포로 재산피해"

메디슨은 소장에서 지난 97년 朴씨가 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기업이미지실추는 물론 주가하락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YS집권시절 김현철(金賢哲)씨와의 관계로 관심을 모았던 朴씨는 지난 97년 메디슨의 초음파진단기에 문제가 많고 권력층으로부터 100억원의 금융특혜를 받는등 비리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메디슨은 『지난 96년 朴씨가 불량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유로 자사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증거도 없는 사실을 유포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주장, 朴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했으며 지난 10월7일 서울지검 동부지청(담당검사 이원석)은 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관련기사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