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이중계약서ㆍ허위계약서 작성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상시 감시하는 조직이 국세청 내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이중계약서ㆍ허위계약서 작성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31일 부동산 거래감시, 투기조사 업무를 지휘하는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단장 전군표 차장)을 본청에 설치하고 서울 본청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은 지방청 20명, 일선 세무서 178명 등 총 198명으로 구성된다.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은 앞으로 지역별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탈ㆍ불법 거래유형 발굴 및 감시, 중개사업자 등의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감시단은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가액과 감시단에 의해 파악ㆍ관리되는 부동산 시세를 전산 대조해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발표하는 아파트 거래동향과 부동산 거래자들의 신고금액을 대조해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의해 시군구에 신고된 거래가액은 국세청에 통보돼 전산 관리된다”며 “담합에 의해 허위신고된 경우 신고가액이 매입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돼 나중에 매입자의 양도세 부담이 실제보다 더 커지는 불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시단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신규등록, 휴업, 활동상황, 신고 감시 등도 전담 관리해 이들의 허위계약서 작성, 유도 여부를 중점 조사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