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9월말부터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신고해야

이르면 9월말부터 재건축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거래 당사자의 신고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해 지자체의 검증 권한이 강화된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 등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토지 및 건축물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주택 입주권(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한다. 현재까지는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건축 등의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고가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법안에는 또 시.군.구청에 허위 신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해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안이 6월 국회 상정되면 3개월후인 9월말-10월초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김흥진 부동산정보분석팀장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는 지금도실거래가로 과세되지만 실거래가 신고 기반이 허술해 허위신고를 해도 제대로 가려낼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조치로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과세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과세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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