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최경환 '무늬만 회사차' 과세 강화 시사

'2억 넘는 수입차 87%가 업무용' 지적에

"과세 실효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여야, 업무용 차 보완 입법 잇따라 발의

벤틀리 뮬산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2억원 초과 수입차 가운데 무려 87.4%가 업무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6억원짜리 롤스로이스, 5억원짜리 벤틀리 등 '슈퍼카' 대부분이 회사 차로 등록돼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등록차량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며 과세 기준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국내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 중 무려 87.4%가 업무용이었다"며 "차량구매부터 비용처리까지 제값을 내는 개인과 (업무용 차량등록자와) 과세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대당 4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팔렸다. 5억9,000만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팬텀은 지난해 5대가 모두 업무용으로 팔렸다. 4억7,000만원짜리 벤틀리 뮬산 6대와 4억1,000만원짜리 롤스로이스 고스트 28대도 전부 업무용으로 등록됐다. 고가의 수입차와 업무는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해 세금을 내지 않는 '무늬만 회사 차'가 그만큼 많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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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업무용 차 과세 정부 안이 경비처리에서 불공평하게 돼 있다"면서 "싼 차든 비싼 차든 경비처리를 비율로 하면 비싼 차일수록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만큼 경비 처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과세기준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업무용 차의 구입·유지비에 대해 50%는 기본 경비로,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막상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업무용 차 구입비에 대한 경비처리 제한이 빠져 논란이 됐다. 게다가 저가 차량부터 고급 차까지 50~100% 내 일괄 공제가 적용돼 고가 차량 구입자가 더 큰 혜택을 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은 별도 예외규정 없이 업무용 차 구입비에 대해 3,000만~4,000만원가량의 경비산입 상한액을 설정하는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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