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포장이사 조심"소비자 경보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업체 이용에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는 소비자경보가 5일 발령됐다. 소비자경보는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될 때 이를 대외에 알려 주의를 촉구하는 제도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3월부터 5월사이에 포장이사 피해사례가 집중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제8호」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보원은 지난해 1월 112건, 2월 111건이던 포장이사관련 소비자피해사례가 3월에 220건으로 배가량 증가한데 이어 4월 201건, 5월 205건으로 연초보다 급증했다며 올해도 이같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포장이사업체를 선택하기 앞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02)869-4052)에 해당업체가 정식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포장이사와 관련한 소비자경보 8호의 주내용이다. 업체가 제시하는 이사비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서비스 부실이나 사후보상기피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귀중품은 별도 관리하고 피아노 등 훼손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완전포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관인계약서로 서면계약을 하고 구두나 전화계약은 피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에 차량크기와 대수, 인부수, 이용장비 등 작업조건과 짐 정리정돈여부, 에어컨 설치여부 등 특약사항을 명시하고 물품수량, 가전제품 상태 등을 담은견적서도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체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퐁의 경우 이용기간과 할인폭을 확인해두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해당업체에 바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도 운송알선조합이나 시·군·구청 민원실, 소보원((02)3460-3254, 3284)을 활용하면 된다. 정상범기자SSANG@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17:57

관련기사



정상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