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식품리콜제] 자진회수땐 영업정지등 면제

보건복지부는 문제식품의 자발적인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식품리콜을 할 때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이 사실을 공표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완화, 위해(危害)정도와 위해지역범위에 따라 일간지 공표와 판매장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6년 도입된 식품리콜제는 자진회수와 신문 공표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돼있어 업체들이 문제식품을 자진회수하고 싶어도 신문공표에 따른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자진회수를 꺼렸기 때문에 단 1건의 식품리콜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아울러 회수 및 폐기대상 식품의 위해정도가 중대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된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심의없이 식약청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즉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회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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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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