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청원으로 무상급식 조례 제정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민 청원으로 발의돼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100% 무상급식은 2017년 이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목포시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목포시 학교 무상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의 재정 여건과 현재 논의중인 정부의 무상 급식 정책과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되, 단계별로 확대해 오는 2017년 이후 100%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 시는 이번 무상급식 지원 조례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단계별로 학교 급식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특히 초중고와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100%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연간 370억 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1단계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해 전체의 25%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2단계(2012~2016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전체학생의 57%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도록 하고, 2017년 이후에는 100%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무상급식을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과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목포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한 '무상급식 목포운동본부'는 지역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를 통해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시행을 청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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