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포스코 '집중투표제' 첫 테이프

촐총제 졸업기준중 지배구조 모범기업 충족

포스코가 국내기업으론 처음 주주총회 ‘집중투표제’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번 회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중투표제는 하지만 포스코 주주들의 청구가 없어 이번 주총에선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 포스코는 2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37회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1,140여명의 주주가 서면투표에 참가했다. 포스코 측은 “이번부터 효력이 발생한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로 인해 최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출자총액제한 제도 졸업 기준 중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지배구조 모범기업 충족요건으로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서면투표제 도입, 4명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5명 이상 외부 인사로 구성된 후보 추천 자문단 및 4명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후조 추천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손욱 전 삼성인력개발원 원장과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사장, 김응한 미시간대 석좌교수(재선임)를 사외이사로, 이윤 부사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또 연말 배당금으로 액면가의 160%(중간배당 30%포함)를 현금배당키로 결정했다. 이구택 회장은 “금융과 회계, IT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들인 사외이사에 선임된 만큼 회사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견제, 감시 기능이 강화돼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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