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아세안FTA, 개성공단 한국産 인정 품목 100개로 제한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문제가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성공을 거뒀다. 통상교섭본부는 24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ㆍ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태국을 제외한 참여국들이 한ㆍ아세안 FTA 상품 협정과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이행방안에 대한 교환각서에 각각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된 교환각서에는 개성공단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 예정인 232개 품목 중 한ㆍ아세안 FTA 참여국들이 스스로 각각 100개 품목을 선정,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 회원국들은 각각 100개 품목의 목록도 함께 제출했으며 이들이 선정한 품목은 일반의류 24.8%, 시계 17.9%, 신발 12.8%, 편물의류 9.1%, 전기기기ㆍTVㆍVTR 7.2% 등의 순이다. 이에 앞서 정부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를 관철시켰던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267개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가 인정됐으며 한ㆍ싱가포르 FTA 때는 인정받은 품목이 4,000여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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