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는 계약자의 주행거리 조작이나 이를 통한 역선택 등 각종 문제가 많아 현실성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보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할 경우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 또는 주말에만 차를 쓰는 직장인 등은 보험료가 지금보다 싸지는 반면 차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 또는 업무용 차량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그러나 주행거리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가 가능해지려면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갈수록 첨단화되는 미터기 조작 등 불법을 여과 없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운전자들의 편법을 사전에 막지 못할 경우 실제로는 주행거리가 길면서 보험료는 적게 내는 이른바 ‘역선택’ 계약자들이 양산돼 손보사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통계가 명확한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행거리별로 보험료에 차이를 둔다는 방안은 여건상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