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폴리염화비닐) 창호의 화재때 유해성을 부각시키는 신문 광고를 둘러싸고 광고를 게재한 알루미늄 창호업체들과 PVC업체들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문 광고에 사용된 사진이 알루미늄 창호가 불타는 장면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유명 PVC창호업체는 알미늄압출성실신고조합이 최근 PVC 연소시 유해성을 주장하며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 포함된 화재 사진은 다름아닌 알루미늄 창호에 불이 붙은 장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이달 10일과 11일자 모 일간지에 게재된 알미늄압출성실신고조합의 광고에 포함된 사진들은 2003년 10월13일 청주시 상당구 탑동의 아파트와 1999년 2월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화재사고때 알루미늄 창호가 불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다.
이 업체는 "언론사의 보도사진 검색 및 자체 영업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진에 나온 창호는 알루미늄으로 판명됐다"며 "허위 비방광고를 일삼고 있는 알루미늄 창호업체들이 자승자박(自繩自縛)한 만큼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업체는 또 "알미늄압출성실신고조합이 PVC창호의 화재 안전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 방송국 보도내용을 사전 협의없이 무단 게재함으로써 방송사측으로부터사용 중단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미늄압출성실신고조합은 5일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일간지 광고를 통해 PVC창호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광고를 게재했으며, LG화학, KCC 등 PVC창호 업체들은 광고중지 및 사과문 게재 등을 촉구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