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흥은행] 비상임이사 행장과 MOU 체결

비상임이사들의 「제 몫찾기」가 활발해지면서, 이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은행장과 비상임이사들간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게 됐다.12일 금융계에 따르면 6명으로 구성된 조흥은행 비상임이사들은 오는 14일 합병승인주총 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들과의 관계, 앞으로의 경영목표 등을 명시하는 MOU를 위성복 신임 행장과 체결할 예정이다. MOU에는 재임기간중 신임 행장이 달성해야 하는 경영 목표와 비전, 외부전문인력 채용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은행장의 이사회 보고사항 등도 세부적으로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은행장은 예산 결산이나 리스크관리, 합병 등 대규모 조직변화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앞서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은행장에게 외부로부터 인사나 대출 청탁을 받을 경우 이를 곧바로 이사회에 보고토록 MOU에 명시, 이사회가 외풍의 바람막이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비상임이사 관계자는 『은행장 중심으로 돌아가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통할하는 이사회(GOVERNER)와 경영하는 은행장(EXECUTIVE MANAGER)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감독당국 쪽에서 「너무 튄다」는 지적도 있다고 들었지만, 어디까지나 이사회로서 최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임이사의 권한을 강화한다기 보다, 지금까지 행사되지 못했던 비상임이사 본래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장 후보를 추천할 때도 MOU 체결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MOU 체결을 거절한다면 다른 후보를 추천할 생각이었다』고 설명, 신임 행장이 비상임이사의 권한 행사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큰 비중을 두고 후보를 선정했음을 밝혔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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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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