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총기소지 허가제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고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관련 법령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의 경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찰청은 기존 총기 소지를 허가받은 이들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렵 총기를 전국 경찰관서 어느 곳에나 입출고 할 수 있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아울러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이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