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 뉴타운 등 재개발구역 내에서 9평(30㎡) 이상의 땅을 구입할 때는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요건에 따라 54평(180㎡)
이상만 허가를 받으면 됐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행했던 재개발 지분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개발구역의 아파트 평형별 비율이 25.7평 초과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확대돼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는 14일 COEX에서 ‘도시재정비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건설교통부가 용역발주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시설 이전 예정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 복합개발 필요지역,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 등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한다. 촉진지구의 규모는 주거지형의 경우 15만평(50만㎡) 이상, 중심지역은 6만평(20만㎡) 이상이다.
또한 투기를 막기 위해 촉진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거래 허가 기준도 현행 54평에서 9평으로 강화해 재개발 지분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재개발 지분 9평 이상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9평 미만의 미니 지분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어 지분 값이 오를 전망이다.
또 재개발구역에서는 아파트 평형별 비율을 현행 18평 이하 20%, 25.7평 이하 60%, 25.7평 초과 20%에서 25.7평 이하 중소형 60%, 초과 40%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증가분의 75% 이내에서 지어질 임대주택은 50%까지는 25.7평 초과로 짓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물량(소형의무비율)은 8ㆍ31 대책 때 발표된 정부 방침대로 전체 가구 수의 60%(현 8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지구 지정 당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가운데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우선권을 주고 임대료는 시세의 90% 이하로 제한한다.
제정안은 또 시ㆍ도별 조례에 관계없이 국토이용계획법의 법적 허용한도(주거지역은 50~250%, 서울 지역은 2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기부채납 면적이나 대지면적 등을 감안해 산출한 용적률의 50%까지 재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에 추가해준다는 내용이다. 건물을 기반시설로 제공해도 20% 안팎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건교부는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