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트래픽 관리 이유로 인터넷서비스 통제 나서나

■ 방통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발표<br>특정 앱ㆍ서비스 차단 위해 망 관리 땐 사회적 논란 우려<br>전문가 "구체적 원칙 세워야"

이동통신사가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오가는 컨텐츠나 서비스를 막을 수 없지만 트래픽이 급증해 망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망의 안전성, 다수 이용자의 이익보호 등의 명목으로 카카오톡, 스마트TV 서비스 등을 일정 조건 하에 이통사가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는 합법적인 콘텐츠나 앱·서비스·기기 등을 차단하거나, 콘텐츠, 앱·서비스·기기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을 이유로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통신사는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망의 보안성·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때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상황에서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법령 등 법을 집행할 때 등이다. 합리적인 트래픽 제어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방통위가 별도로 정하게 된다. ◇이통사 손 들어준 방통위 = 이날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이동통신사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통신망 안정성 같은 원칙에 따라 그 이유를 투명하게 밝힌다는 전제 하에 이들 서비스를 차단ㆍ관리할 수 있다. SK텔레콤 등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트래픽을 직접 제어할 수도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이들 서비스를 허용하는 식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담긴 이 같은 방향은 ▦이용자 권리 ▦공정경쟁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망중립성을 검토한 결과다. 먼저 밑바탕이 되는 전제는 “데이터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이다. 누군가가 통신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거나 트래픽 부담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먼저 이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폰 요금을 납부하는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반면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선 자신들에게 통신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은 채 통신망을 이용하는 스카이프ㆍ수다폰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나 카카오톡 등의 무료채팅 애플리케이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카카오톡의 경우 가입자 수가 3,000만명에 달해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보다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동통신사들이 개발사들에게 이용대가를 요구할 경우 다양한 앱과 서비스가 새로 등장하기 힘들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의 해법은 6:4였다. 망중립성 포럼 위원장인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을 6, 일부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4 정도로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망중립성 포럼은 지난 5월부터 방통위 주도로 꾸려져 망중립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부작용 우려 = 그러나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현실에서는 합리적인 관리(4)가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6)보다 비중이 클 수도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한종호 이사는 “통신사가 특정한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망을 관리한다면 사회·정치적으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이용 대가 지불이 아니라 트래픽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며 “실제로 이동통신사가 개발사에 통신망 이용대가를 받는 일이 일어나긴 힘들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이달 내로 확정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보다 구체적인 원칙이 명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망중립성 논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소모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5월부터 망 중립성 원칙을 세우기 위해 망 중립성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mVoIP나 스마트TV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원칙은 내년에나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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