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오는 비행기에 탑승한 외국인 명단을 윤락 알선업자들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은 항공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9일 김광호(38) 전 대한항공 서소문지점 대리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받은 명단을 이용해 윤락을 알선한 황모(60)씨 등 윤락알선업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등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94년부터 올해 초까지 월 100만~400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회사 단말기를 통해 입국예정인 외국인 관광객들의 개인 신상자료를 빼내 황씨 등 윤락 알선업자들에게 넘겨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09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