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입찰부정 부실건설社 일제조사

입찰부정 부실건설社 일제조사건교부 "일괄하도급, 등록증 대여 등 적발땐 퇴출조치" 관급공사 입찰에 뛰어들어 불법행위를 일삼는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12일 건설교통부는 기술인력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한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들이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 공사를 낙찰받은뒤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주는 불법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7월중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서류조사를 통새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를 적발하고 이어 오는 8월부터 요건미달업체, 사무실 주소와 전화등이 동일한 업체등에 대해선 등록증 대여, 일괄 하도급,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등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부실.부적격업체로 적발될 경우 퇴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부실업체들은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의 단점을 악용, 공사를 따낸 뒤 일괄 하도급을 주고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20~30%를 리베이트로 받는 등 입찰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특히 아무런 공사실적이 없어도 수주가 가능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학인기자입력시간 2000/07/12 20:03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