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 이사회 기능 강화한다

내달부터 고정자산 매입등 주요사항 의결 의무화

저축은행들은 오는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이나 고정자산 및 투자유가증권 매입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서면 이사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분기에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이사회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해 표준정관 개정 작업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이 방안에 따라 여신정책, 주요한 계약, 배당규모와 방법, 주총 소집과 안건 결정, 경영목표 등 20건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꼭 거쳐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기명날인제를 폐지하고 출석이사가 회의록에 직접 서명하도록 개정해 서면회의를 출석회의로 바꾸도록 했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이사회도 반드시 분기에 1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해 분기별로 경영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결격사항이 나열된 소극적 요건에서 실무경력,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 적극적 요건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격심사 요건을 강화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 안건 대부분이 금리조정, 연체채권 감면 등 형식적인 것이었다”며 “이사회 의결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사회를 정례화하는 등 저축은행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은행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대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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