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월세 소득공제 내년부터 늘린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br>직불카드 공제 혜택도 확대


내년부터 전월세 세입자의 주택임대료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나며 비거주자 외화예금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월세 비중 증가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료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확대기준과 세부방안은 오는 8월 세법개정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된 뒤 연내 입법화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은 그대로 두되 공제율을 올리거나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임대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데 해당 급여요건을 완화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또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자보다 직불카드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직불카드 공제혜택을 상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직불카드 공제율을 높이거나 공제한도를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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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적용되는데 공제율은 신용카드 20%, 직불카드 30%다. 공제한도는 신용ㆍ직불카드를 모두 합쳐 300만원 이내로 설정돼 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예금 이자소득세 면제 방안도 담겼다. 현재 비거주자는 외화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는데 외화예금에는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금융권의 외화자금 안정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의 3.7%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는3.2%에서 2.8%로, 경상수지는 160억달러 흑자에서 180억달러 흑자로 전망치를 각각 수정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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