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년이상 화의업체 퇴출여부 먼저 판정

금감원, 30억미만 중소형 업체도 포함금융감독원은 법정관리ㆍ화의업체중 10년 이상 장기간 법정관리나 화의상태에 있는 업체의 진로를 집중 판정키로 했다. 또 7일 22개 전 은행에 공문을 보내 법정관리ㆍ화의업체는 여타 기업과 달리 은행권의 여신판정기준 아래 기업, 즉 30억 미만의 중소형 업체도 퇴출판정 대상에 추가 포함시키라고 일제히 시달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평가작업은 반기별로 시행하되, 은행권의 기업 진로 확정작업은 분기별로 점검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실태 점검결과'를 오는 9일께 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은행권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H기업처럼 과거 개정전 회사정리법에 의해 20년 가까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밟는 기업들이 발견됐다"며 "이중 일부는 금리경감에 따른 덤핑행위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이들 기업의 진로를 우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점검결과 은행권이 대체로 금감원의 상시퇴출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충족했지만, 일부는 워크아웃ㆍ법정관리ㆍ화의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드러났으며, 시정명령에 따라 모든 은행이 이들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법정관리ㆍ화의업체는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부실여부를 선별한다는 방침아래 이날중 공문을 보내 은행권의 상시평가기준 미만의 중소형 기업도 평가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키라고 시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퇴출 판정대상도 지금까지 집계된 1,200여개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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