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 브리핑] 체납 건보료 자진 납부땐 부당이득금 면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2개월간 기회를 주고 자진납부할 경우 체납 기간 병원에서 진료 받아 생긴 부당이득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11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으로 둔다고 29일 밝혔다. 자진납부기간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보험료를 내면 체납 후 병원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