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면적제한이 폐지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대상 농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고 논에 대한 직불금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농림부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무공해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자제하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밭 농가의 경우 1㏊(3,000평)당 52만4,000∼79만4,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된다. 또 농가당 5㏊로 제한하고 있는 직불금 지급면적제한 규정이 폐지돼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4년 동안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불금 지원 단가도 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논은 농가당 1㏊ 15만∼27만원에서 67만4,000∼79만4,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3년까지 새만금 상류와 4대강 유역 등 50곳에 단지당 1,000㏊ 규모의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에 내년부터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