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정 구속됐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7)씨는 원심인 징역 1년 6월, 집유 2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월에 집유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를 사용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돼 원심과 다르게 특수강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김씨 가방에서 대포통장, 대포폰이 나온 점에 비춰 2차 범행의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46)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김씨와 윤씨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은 인정 했지만 특수강도 혐의 대신 강도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