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사 등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상시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4일 증권감독원은 올해부터 증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했으나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해에는 검사가 면제되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시검사제 등 새로운 검사운영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증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위험도 뒤따르기때문에 사전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더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검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를위해 증감원은 상시검사제도 연구전담반을 다음달까지 운영해 상반기중 시험가동을 한뒤 하반기부터 상시검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증권사로부터 분기별로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시검사에 나갈 계획이다.
증감원은 또 자체감사평가와 경영평가로 이원화된 증권사 평가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자체감사평가 결과를 경영평가부문의 하나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증감원은 올해 기존 투자신탁회사 5개사와 신설투신운용회사 8개사 등 13개 투신업체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16개 신설 투신운용회사중에서는 서울, 고려, 동서, 동원, 대신, LG, 동방, 교보 등 8개사가 올해 검사를 받으며 기존 8개 투신사중에서는 대한, 한국, 국민 등 서울소재 3투신사와 제일, 중앙 등 2개 지방사가 정기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