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립공원내 상업·숙박시설 최대높이 15m로 규제완화

환경부, 이르면 하반기 시행

환경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잇달아 자연공원 관련 규제완화안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국·도·군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숙박시설의 높이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0년 자연공원법이 제정된 후 27년 만의 개정이다. 현재는 산이 있는 공원의 경우는 3층, 해안·해상 공원은 5층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후산지가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최고 15m(5층)로 규제를 완화했다. 배후산지 여부는 집단시설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높이 100m를 초과하는 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해안·해상공원 중 배후산지가 없는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숙박시설은 5층에서 21m(7층) 높이까지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다. 특히 관광호텔의 경우 배후산지가 있으면 현재 5층에서 24m(7층), 해안·해상공원 중 배후산지가 없으면 최고 30m(9층)까지 증·개축을 허용했다. 여기에다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건축양식에 따라 설계할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1층에 해당하는 높이(3m, 관광호텔은 4m)를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면 해안·해상공원의 관광호텔은 최고 1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시책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고급 숙박시설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