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무기수출 금지원칙 폐지키로...아사히 보도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국내 무기 수출의 금지규정으로 기능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6일 아베 내각이 전일 앞서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 무기 수출 통제 원칙을 만드는 방안을 집권 자민당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베 정권이 마련한 대체안은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 외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출 규제를 사실상 푸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유엔이 정한 무기 수출금지국과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수출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정부는 연내에 이 같은 방침을 공식 결정, 국가안보전략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이 마련한 새 원칙은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향후 “무기수출 품목과 지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선포했다.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 국가에는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정책으로 여겨져왔다. 또 이후 역대 정권이 무기 수출에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며 ‘평화국가 일본’의 상징으로 부각시켜온 원칙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 때인 지난 2011년 국제 평화와 협력, 일본의 안보 등에 이바지하는 무기의 국제공동개발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하면서 무기수출 3원칙은 이미 급속도로 위상을 잃었다. 특히 지난해 말 들어선 아베 정권은 방위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중시하면서 무기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3원칙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최근 일본 정부는 전차용 엔진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터키기업 간 합작회사를 내년 초 터키에 세우는 방안과 수송기 등 방위 장비를 국외에 민수용으로 수출하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