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2일 생명보험 4개사와 손해보험 5개사 등 9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리스크 관리 이행실적을 점검,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및 활용, 파생상품.구조화증권의 관리기준 설정 등의 항목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들은 중개사를 통해 재보험 거래를 하면서 재보험사의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보험사들은 파생상품 거래 때 위험회피 목적과 전략, 수단, 위험회피 효과에대한 평가방법 등 파생상품의 헤지 요건을 공식문서화해 관리해야 하는 데도 그렇지못한 사례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