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기반시설부담금제 정착하려면

8ㆍ31부동산종합대책 중의 하나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물론 법안 제정 당시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ㆍ보완됐으나 제도 도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추가적인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단기적으로나마 아파트 및 상가 분양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공공사업 부담금 면제 바람직 이는 국민의 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부담금 납부자의 납부 저항과 과다한 부과로 인한 유통업ㆍ개발사업 등의 사업 포기로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부담금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시행령ㆍ규칙(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한다면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건축행위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의 증가에 따라 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건축면적 누진할인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규모의 경제 원칙을 적용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할인해 납부 저항의 완화와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또 공공위주의 부담금 부과 면제 및 경감 대상을 확대해 관련사업 시행자가 공동출자 법인인 경우뿐 아니라 민간이 개발 주체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부담금 부과를 면제 또는 경감해 민간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물론 충분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재정비촉진지구ㆍ뉴타운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 등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므로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직접설치비용 정산시 도로의 기부채납을 위해 도로용지를 구입하는 경우 도로 건설에는 불필요하나 부득이 매입할 수밖에 없는 토지의 매입비용 또한 공제해줄 필요가 있으며 부담금 산정 대상 면적에서 대피시설인 피난계단은 제외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행위자의 경제적 입장을 배려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현재 부담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부담금 납부시기를 준공시점 또는 입주시점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담금의 경우 중복 부과된 부담금은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전 또는 시행과 동시에 관련 부담금을 통폐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담금 산정시 현재 설치돼 있는 기반시설의 용량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담금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서울 등과 같은 주요 도심지역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현재 설치돼 있는 기반시설의 용량을 반영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는 것이다. 산정방법등 제도적 보완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을 경우 부담금 납부자인 건축행위자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반국민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와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높다고 판단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개발의 이익을 향유하는 개발사업자와 중앙ㆍ지방정부가 개발로 인해 유발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제도 도입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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