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보 지역가입자 월 2700원 더 낸다

소득·재산 변동분 반영… 11월부터 보험료 올라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한 달 평균 2,700원 더 내야 한다. 최근 1년간의 소득과 재산 변동분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지난 2012년 소득과 재산 변동내역을 적용한 결과 11월 보험료 징수액이 전월보다 3.1%(205억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세대당으로 보면 한 달 평균 2,701원 오른 셈이다.


공단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정하는데 해마다 소득과 건물ㆍ주택 등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매년 11월에 반영해 갱신하고 있다. 소득은 지역가입자가 올 5월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재산은 올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기준이 된다.

바뀐 소득ㆍ재산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 759만세대 가운데 211만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른다. 141만세대(18.6%)는 보험료가 내리고 407만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득ㆍ재산 변동에 따른 보험료 증가율(3.1%)은 2007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득증가가 미미했고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도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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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증가율을 보면 2007년 6.1%, 2009년 6.1%, 2011년 3.8%를 기록했으며 지난해는 4.4%였다. 올해 보험료 증가 세대 비율(27.8%)도 2007년(39.6%), 2009년(43.1%), 2011년(31.4%), 2012년(34.2%)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는 울산(5.0%), 대구(4.1%) 등은 평균 증가율을 웃돈 반면 서울(2.8%), 인천(2.5%), 경기(2.8%)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10일까지 내야 하며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퇴직ㆍ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을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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