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간염바이러스 의혹 녹십자 혈우병약 “식약청 폐지명령 부당”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00년 녹십자의 혈우병치료제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관련 제품에 대해 수거ㆍ폐기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녹십자가 지난 2001년 1월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혈우병치료제 수거ㆍ폐기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처분근거가 된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보건원의 1ㆍ2차 검사에서 검출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3차 검사에선 나타나지 않아 1ㆍ2차 검사결과를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면서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검사에서도 2차에서만 바이러스가 검출된데다 `실험실이 오염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단서조건까지 첨부돼 있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충북대 연구팀에 의뢰한 법원 감정검사에선 문제의 제품들에서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립보건원은 지난 98년 말 녹십자의 혈우병치료제 주사를 맞은 혈우병환자 30여명에게서 A형 간염이 발병하자 해당 제품을 수거, 자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미국 CDC에도 검사를 의뢰했다. 또 식약청은 국립보건원과 CDC의 바이러스 검출 통보를 근거로 2000년 1월 녹십자에 혈우병치료제 4종(22개 제조번호분)에 대한 수거ㆍ폐기명령을 내렸다. 녹십자는 식약청 명령이 내려진 직후 문제가 된 혈우병치료제를 전량 폐기했고, 관련 언론보도로 곤욕을 치렀다. 이에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제조번호가 같더라도 제품에 따라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서 “당시 검사를 맡은 국립보건원과 협의해 항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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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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