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주모씨(구속)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 10명이 낸 배상신청은 주씨가 일부 금원을 송금했으며 책임 범위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피해금액이 크지만 피해액 200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탁했거나 변제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직후 주 변호사에게“양형기준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변호사로서 직업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등 다수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법적 책임이 모두 끝난 것을 아니기 때문에 출소 이후 피해자들에게 남은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앞서 주씨는 서울과 경기 고양지역 아파트 주민 200여 가구를 상대로 등기 업무를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총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주씨는 재판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거나 한 차례 잠적해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