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오피스텔 VS 소형아파트' 임대사업 비교

1~2가구로 고수익 원하면 오피스텔<br>다가구로 장기사업땐 아파트가 유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오피스텔과 소형아파트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익률과 세입자 구하는 일로만 보면 오피스텔 쪽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세차익과 감가상각 등이 빠진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2인 가구로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오피스텔을, 여러 가구로 장기간 임대사업을 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고려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4~6%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아파트의 수익률는 2~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상품 모두 66㎡ 미만의 소형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연 6.2%, 아파트는 4.2% 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부장은 "오피스텔의 경우 경기 역세권 지역에서도 1억 원선에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매매대금에 대한 부담이 적고 월세 수요자를 구하기도 아파트보다 수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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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뱅크의 이미영 팀장 역시 "강남권 소형아파트는 매입가가 너무 비싸고 노원구 등의 오래된 소형아파트는 저렴한 편이지만 수요자들이 대부분 전세를 선호해 월세입자 구하기가 힘들다"며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부가가치세도 환급 받을 수 있어 초기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본격적인 임대사업을 할 경우라면 오피스텔보다는 소형아파트나 원룸 주택을 노리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한 것. 현행 임대주택법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닌 '시설'로 분류돼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전용 60㎡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매입가의 5.8%에 해당하는 취ㆍ등록세 전액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은 물론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혜택도 있다. 또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임대는 오피스텔 임대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저렴한 편이다.

김규정 부장은 "아파트의 경우 오피스텔에 비해 감가상각이 덜해 수리비 등이 적게 든다"며 "여기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시세 차익 등 자본수익률 측면에서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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