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 담보.신용보증금률 3월부터 자율화

오는 3월부터 가격제한폭이 8%에서 12%로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증권사의 담보유지비율과 신용거래보증금률이 자율화된다.또 동일종목에 한해 당일중 현금매도후 신용으로 매수하거나신용매도후 신용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7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주가변동폭 확대에 따라 담보관리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증관위에서 정한 130%의 담보유지비율과40%의 신용거래보증금률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을개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130%인 담보유지비율이 앞으로는 증권회사 자율로180~200% 수준까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증관위는 또 같은 종목에 대해 당일 현금매도나 신용매도후신용매수를 금지했던 규정을 폐지했는데 이는 사실상 신용이연장되고 현물주식담보대출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증관위가 이처럼 담보유지비율과 신용거래보증금률을 자율화한것은 3월부터 가격제한폭이 12%로 확대되는데 이어 연말까지20%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현재처럼 담보유지비율등을 적용할경우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들어 고객이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신용으로 투자할 경우보증금으로 40만원을 고객이 내고 증권회사가 60만원을 빌려주게되는데 가격제한폭이 12%로 확대된 상황에서는 3일연속 하한가를기록하면 바로 원금을 하나도 건질수 없는 [깡통계좌]로 전락해버리기때문이다. 증관위는 증관위에서 정하고 있던 신용거래약정서를 폐지하고대신 약정서를 약관화해 증권사들이 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약관의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이를위해 증권업협회는 증권업계와 함께 약관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약관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증관위가 약관심사를 해 5일동안증관위의 거부의사가 없으면 약관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증권사들은 또 고객에게 신용거래약관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약관을 교부해야 하며 고객의 신용도, 재산상황등을 파악하기위한 고객관련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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