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심-삼성家 조망권 다툼' 이번엔 행정소송

농심측, 구청상대 '건축무효ㆍ정보공개' 소송

농심가(家)가 삼성가(家)에서 공사 중인 이태원동새 집 건축을 허가한 관할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농심가는 앞서 한강 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삼성가의 신축 주택에 대해 공사중지 민사소송을 낸 데 이어 건축 허가의 `위법성'을 들어 행정소송까지 내 두 재벌가 사이의 `조망권' 법정다툼이 본격화됐다. 농심 신춘호 회장 일가는 3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새 집 공사가 건물 높이 규정을 어긴 채 허가됐다며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신 회장측은 소장에서 "이태원동 135번지 일대에 신축하고 있는 이 회장의 2층집은 건축물 높이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건축법 시행령이 규정한 `건물앞 도로'가아닌, `건물 뒤쪽 도로'로 잡아 편법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남산 중턱에 위치한 일대의 경사진 지형을 감안할 때 건물 뒤편을 지표면 기준으로 삼으면 건물 앞 도로를 기준으로 삼을 때보다 3.7m나 높게 집을 지을 수 있고사실상 `3층 집'이 되면서 주변의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 신 회장측은 또 "신축 건물이 기존의 전낙원씨가 살던 집보다 높게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이 회장의 신축 자택 설계도면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냈다. 신 회장측은 지난달 이 회장측의 새집 공사로 조망권 침해는 물론, 소음과 진동피해를 입었다며 공사진행 중지 청구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낸 상태다. 원고측 변호사는 "통상 행정소송이 민사소송보다 신속히 진행되는 경향을 감안할 때 행정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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