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친환경 車개발법 만든다
산업자원부는 차세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금감면을 주내용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전기ㆍ태양광ㆍ하이브리드ㆍ연료전지자동차 등 일정기준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 기술개발자금 지원, 구매ㆍ소유자에 대한 세제지원, 주차료ㆍ통행료 감면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자 및 수소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자금ㆍ세제지원 근거도 포함돼 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6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