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성민 "유산 포기하고 아버지로서만 살겠다"

故 최진실 어머니 "이혼후 연락도 피하던 사람이 왜 이러나"<br>'친권-재산권 문제' 사회전반 확산


고(故)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사진)이 18일 방송된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고(故) 최진실의 재산관리권과 관련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조성민은 인터뷰에서 친권에 포함되는 재산관리권을 고인의 유가족에게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성민은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며 친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조성민은 “아버지로서 특별히 해준 게 없었기 때문에 큰 버팀목이었던 엄마가 없는 지금부터라도 제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고 그런 아버지로서 의무와 사랑을 다 주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 당시 포기한 친권 및 양육권에 관련, 그는 “엄마가 아이들을 가까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는데 동의해 준 것”이라며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포기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관리권에 대해 조성민은 “재산에 관심이 없다”며 “그저 아버지로서 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중에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묶어둘 수 있는 건 묶어두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을 하시는데 알아서 관리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대화가 있기 전에 서로간 의사소통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바람은 투명하게 안 해도 좋고 그냥 유산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하셔도 좋다”며 “다만 아이들 아빠로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만이 제 바람“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고(故)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씨는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한번도 본적이 없고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한번 만나자고 한 연락도 피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며 조성민이 “재산이 있는 것을 투명하게 다 밝혀라”, “당장 (아이들을)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할머니를 생각해서 양보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고(故) 최진실의 사망 이후 논란이 된 친권과 재산권 문제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민법 909조 3항에 따르면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상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최진실의 49제는 19일 오전 11시 고인이 묻혀있는 경기도 양평군 갑산공원에서 진행됐다. 조성민은 하루전인 18일 새벽에 고인의 묘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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