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을 하고 추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용자가 재정적 위기로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이 제도의 도움을 받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절차 개편으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 48시간 안에 위기 가구에 우선 1개월의 생계 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적정성 심사는 지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