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빅3' 신평사 과점체제 흔들린다

美상원 개혁법안 통과

채권발행 기업과 신용평가회사의 유착을 막는 동시에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의 과점체제를 흔들 수 있는 신용평가제도 개혁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연방상원은 13일(현지시간) 신용평가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국가공인신용평가회사제도(NRSRO)' 폐지를 골자로 한 신용평가제도 개혁법안을 찬성 64, 반대 35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서는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입법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앨 프랑켄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법안은 '신용평가위원회'를 신설, 이 위원회에서 신용등급 평가업무를 맡을 신용평가회사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신용평가업무할당제 도입이다. 이 법안은 채권발행 기업과 신용평가회사의 유착에 따른 엉터리 신용평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신용평가회사의 수주를 차단하는 대신 신용평가위원회가 평가업무를 할당함으로써 무디스ㆍS&Pㆍ피치 등 이른바 '빅3' 과점체제에 금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신용평가위원회는 모든 채권에 이런 할당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부채담보부증권(CDO)등 복잡한 구조화증권에 한해 추첨 또는 순환제를 통해 업무를 배분한다. 이와 별도로 상원은 조지 리미우 민주당 의원과 마리아 캔트웰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신용평가회사의 국가공인제도 폐지 법안도 통과시켰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1975년 빅3를 국가공인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과점의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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