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경영학과 소속 대학원생 남모씨 등 13명은 “학과 교육장소를 세종캠퍼스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며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교육장소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남씨 등은 신청서에서“입학 전부터 디지털경영학과의 석ㆍ박사 과정은 세종캠퍼스가 아닌 안암캠퍼스에서 진행해왔다”며 “교육장소를 서울 성북구 안암동 캠퍼스에서 충남 연기구 조치원읍 세종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은 재학계약상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디지털경영학과가 세종캠퍼스에 소재한 경상대학 소속인지 알지 못하거나 알았더라도 안암캠퍼스에 강의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입학 지원했다”며 “교육장소를 이전하면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또한“서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참가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뿐 아니라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살고 있는 대학원생은 통학에 큰 불편을 겪는다”며 “도서관 이용, 강의 수강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캠퍼스 이전을 중지하라”고 덧붙였다.
디지털경영학과는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소속으로 2012년도 재학생은 석사과정 약 20명, 박사과정 4명이며 올해 신입생으로 석사과정 7명, 박사과정 4명이 합류했다. 고려대는 이 학과의 석ㆍ박사 과정을 수년간 세종캠퍼스가 아닌 안암캠퍼스에서 진행해왔으며 소속 대학원생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기초공동과목 수강 역시 안암캠퍼스에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