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문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왔다. 계약갱신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모두 70만원. 지난해에 사고를 내서 보험료가 뛰었다. 그렇지 않아도 급여삭감으로 연소득이 줄어든 판. 보험료를 내기위해 목돈을 마련하려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방법이 없을까?답 자동이체 및 자동갱신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연간보험료를 2~6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회 분납제도만 있었다. 보험료가 모두 70만원인 계약자의 경우 책임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6개월동안 분할 납입할 수 있다. 책임보험료는 차종과 가입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전체보험료의 40%수준. 이 계약자의 책임보험료는 28만원정도. 나머지 42만원을 6개월분납할 수 있다. 최초 납입월의 보험료는 35만원이고 나머지는 5개월동안 7만원씩 납입하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할부로 갚아나가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수수료도 없고 할부이자도 없다. 자동이체특약의 또 다른 장점은 보험기간이 지나도 자동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것. 보험만기후 30일동안은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해도 된다. 물론 30일 이내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갱신보험료를 납입해야 소급해서 계약이 체결된다. 또 자동이체특약으로 가입하면 납입유예기간이 늘어난다. 기존 2회납 계약에서는 2회보험료 미납입시 30일로 제한되던 납입유예기간이 자동이체특약에서는 최고 4개월로 늘어났다. 납입유예기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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