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7월23일] 국제포경委 고래잡이 금지

경상도, 특히 바닷가에 사는 사람 중에는 고래고기 예찬론자가 많다. 이놈에게 한번 맛을 들이면 그 복잡하고 오묘한 맛 때문에 다른 물고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고래고기 중에서는 참고래를 최고로 친다. 현재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대부분은 향유고래와 밍크고래다. 고래고기를 먹는 방법은 육회로 먹는 ‘막찍기’, 꼬리ㆍ지느러미 부분을 소금에 한달 정도 절였다가 뜨거운 물에 절여 먹는 ‘오베기’, 고래 목살과 가슴살을 얼려서 냉동참치처럼 먹는 ‘우네’, 고래 몸통 부위를 돼지 수육처럼 푹 삶아 얇게 썬 ‘수육’ 등으로 오묘한 맛 못지않게 다양하다. 19세기부터 증기기관을 사용한 신형 고래 가공선과 포경선이 등장하면서 상업포경이 급격히 확대됐다. 1982년 7월23일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86년 이후 고래잡이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에서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며 포경 금지를 제안한 뒤 10년간의 갑론을박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후 일본에서 포경선 2척을 들여와 조선포경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포경이 본격화됐다. 1970~80년대 고래잡이로 유명한 장생포항의 경우 한창 잘 나갈 때는 길가는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상업포경이 금지된 덕분에 요즘은 가끔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밍크고래가 몇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일본의 포경재개 엄포와 울산 지역 어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올해 울산에서 열린 IWC 총회에서 상업포경 재개안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결됐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동해안에서는 고래가 자주 목격되는 등 개체수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박민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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