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해킹사고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해킹사고 발생시 이용계좌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이 은행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해킹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이용계좌(대포통장) 지급정지 제도가 은행권에 제한돼 있어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도 모두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기사



지급정지할 수 있는 금액도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고에 직접 이용된 1차 계좌의 잔액 전부로 확대하고 이체됐을 경우엔 이전계좌의 이전금액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추가피해 발생 방지 및 민사소송시 피해금액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1차 피해계좌에 대한 입금정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포통장의 명의인에 대해선 보유하고 있는 타계좌에 대해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인출거래를 제한하는 금융제재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 인터넷뱅킹 이용 도중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해킹 위험이 있는 만큼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연락해 본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